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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적중상금 환급시효는 1년
입력 2017-06-06 15:50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등 현재 시행 중인 스포츠토토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되어 환급 처리되는 경우 시효는 1년이다.
이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해당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과 학교체육 지원사업, 청소년과 소외계층 체육지원과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에 쓰인다.
골프 토토는 지정선수가 불참하면 회차가 취소돼 환불금이 발생한다. 현지 기상 사정 때문에 대회 라운드가 조정되거나 일정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축구는 경기장 상태나, 대상 경기 팀들의 징계로 인한 경기 개최 여부 등으로 발매 취소가 생길 수 있다.
발매가 취소되면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금액을 전액 돌려받으면 된다. 적중금액이 참여액의 100배가 넘으면 IBK기업은행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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