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보훈처 장관급으로 격상, 행정자치부는 다시 행정안전부로
입력 2017-06-05 17:00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차관급으로 낮춰졌다가 9년만에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부처 업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5일 "관계부처회의가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으로 참여하게 되면 업무 추진에 탄력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제적인 보훈 외교를 위해 미국 등 다른나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한국만 장관급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그동안 의전 등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1962년 4월 원호처로 첫 출발한 보훈처는 김영삼 정권까지만 해도 장관급 부처 지위를 유지하다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4년 3월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보훈처 차장은 차관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으로 낮춰졌다.
세월호 참사이후 신설됐던 국민안전처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안전처 산하 해경본부와 소방본부를 각각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으로 독립시키고 재난관리와 안전정책 기능 등은 다시 행정자치부로 편입시키게 된다. 그동안 행자부에서 떨어져 나온뒤 지방자치단체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실제 사고 발생때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많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안전처에서 안전정책, 특수재난 대비, 재난관리 기능을 넘겨받은 행정자치부는 다시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꾼다. 행정안전부에는 기존의 지방행정, 정부조직, 전자정부 업무 등과는 별도의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소방청은 경찰청과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간다. 대신 해양경찰청은 원 소속 부처였던 해양수산부 산하로 다시 편입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에는 인사와 예산상의 독립성이 부여된다. 또 평상시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방재안전직렬의 경우 장기재직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전문직 공무원이 되면 장기간 특정분야 업무만을 전담하는 대신 승진과 보수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받는다.
[안두원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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