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 50대男, 곧바로
입력 2017-06-05 07:50 

부산 동래경찰서는 빈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1)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산 시내 아파트 15곳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현금 등 16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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