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 씨가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은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사용 기한과 주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화장품의 유통으로 국민보건에 위해가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샘플 화장품 판매의 부작용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쇼핑몰을 통해 7개월동안 샘플 화장품 2억7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태료 처분으로도 샘플 화장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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