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산터널 차량 혼잡통행료 임산부 태우면 면제?
입력 2017-06-04 08:52  | 수정 2017-06-11 09:08

"임산부는 태아를 포함해 2명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태아도 사람 아닌가요."
평일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인 남산 1·3호터널 통과 시 차량 탑승자가 3명 이상인 것이 확인되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당사자인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임산부를 조수석에 태우고 남산 1·3호터널을 통해하면 혼잡통행료를 내야할까.
결론은 내는 것이 "맞다"고 한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민법상 태아는 자연인으로 볼 수 없어 법적 지위가 없다. 쉽게 말해 산모가 태아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상속과 손해배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태아의 법적 지위를 이미 출생한 자녀로 규정, 정상적으로 태어난다는 가정 하에 뱃속에서도 권리를 가진다.
현재도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일단 법상 자연인이 아니기에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로 귀결된다.
때문에 운전자가 산모를 태우고 남산 1·3호터널을 지나가면 3명이 아닌 2명으로 인정,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한다.
한 시민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과 출산 장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행정적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혼잡통행료와 같은 것은 임산부에게 혜택을 줘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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