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모르쇠' 통했나…법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6-03 08:41  | 수정 2017-06-03 10:19
【 앵커멘트 】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의 이른바 '모르쇠'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친 표정의 정유라 씨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검찰청사를 서둘러 나오더니, 90도 허리를 숙입니다.

▶ 인터뷰 :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 "심려 끼치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 씨는 앞으로 서울 신사동 자택을 오가며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해 검찰 수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억울하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 씨의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가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 씨가 강제송환을 앞두고 각종 증거 자료가 폐기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 씨는 앞서 업무방해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난 1일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됐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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