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전두환 정권서 표창받아"
입력 2017-06-02 19:30  | 수정 2017-06-02 20:11
【 앵커멘트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1981년,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을 처벌하는 등 군부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표창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1981년 1월과 3월 당시 계엄군사령관으로부터 공로 표창과 국난극복기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처벌한 공적이 인정된 결과"라며 "표창뿐 아니라 주거지인 서울 인근 1군단으로 특혜성 인사발령을 받은 정황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곽 의원은 "계엄군사령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5ㆍ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국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당시 국난극복기장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사령관 표창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5·18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한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버스가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시 김 후보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시민군 참가자들을 다가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 cem@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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