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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오늘 오후 영장심사
입력 2017-06-02 11:34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2일 오후 2시 시작된다. 강제송환된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서 5월 31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제17회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에 대한 구속명령서를 신청했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정유라는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의 딸이다. 인천국제공항으로 5월 31일 강제송환되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 24일 정유라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청담고등학교 퇴학 처분으로 최종학력이 중졸(선화예술학교 졸업)로 바뀌었다. 대한승마협회는 4월 17일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정유라가 가짜 승마협회 공문을 고등학교 공결(공적인 결석) 증빙자료로 처리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덴마크 생활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어겼다는 의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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