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카프나 청바지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킨 의류 사업자 등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명 '라벨갈이'를 한 혐의(대외무역법)로 의뢰자·작업자·사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중국산 의류는 일명 '작업자'에게 점당 200∼300원을 주면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로 바꿔 달아 국산으로 둔갑했다. 그러나 단속 위험을 끌어안았음에도 점당 수수료가 수백원에 불과해 정작 작업자는 큰돈을 만지지는 못했다.
A(36·여)씨는 백화점에 사은품용 스카프를 납품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면서 실제 가격보다 5배 가량 부풀린 4만 9000원가량에 팔기도 했다.
B(36)씨는 중국산 블라우스를 수입해 라벨을 바꿔 단 뒤 일본에 재수출하려 했고 C(49)씨는 중국산 청바지를 국산으로 속인 뒤 2∼5배 가격에 되팔다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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