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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대마초 양성반응에 V.I.P 팬들도 충격…설마 5년 징역?
입력 2017-06-01 18:18 
탑 대마초 빅뱅 사진=탑 인스타그램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 분)의 대마초 흡연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1일 오후 탑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현재 경찰은 탑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탑이 받게 될 처벌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마약류의 일종으로 규정한 금지약물이다. 이는 도취감과 약한 환각의 부작용을 낳는다.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불법 취급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명시돼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1항 제4호에서는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단순 흡연에 대한 대마초 처벌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앞서 지난 2011년 멤버 지드래곤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흡연량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연예인 중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가수 이센스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1년 동안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해 결국 가중처벌을 받았다. 이센스는 2012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 213만3500원 추징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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