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처벌 강화를"
입력 2017-06-01 17:33 
회계학회-파생상품학회 세미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처벌 수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한국파생상품학회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금융회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의 불완전판매 처벌 도입 사례를 참고해 부당이득이나 투자자 피해금액의 최대 3배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불완전판매 과징금 제도가 없고, 실제 분쟁 발생 시 투자자 구제 비중이 낮은 게 현실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금융회사의 파생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현 제도를 투자 권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부당이득 및 손실을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ELS와 DLS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럽에서 시행 중인 위험지표 산출 방식을 검토해 시장위험, 신용위험, 중도상환위험 등을 수치화한 지표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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