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스마트 재테크+] 가입한지 보름 지나도 보험 물릴수 있어요
입력 2017-06-01 17:21 
보험에 가입한 후 불필요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험 가입을 무를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이 3개월까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5대 권리를 소개했다.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보름 안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로부터 철회 신청을 받은 날에서 3일 안에 보험료를, 3일이 넘어가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한다.
단 자동차보험 중 대인 배상 등 의무보험이나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등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약관이나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해지권리도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사람이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만한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철회했다면 보험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꾐에 빠져 기존 보험을 깨고 같은 보험사의 비슷한 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원래 계약을 부활하고 신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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