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빅뱅 탑, 가수연습생 女후배와 자택서 대마초 흡연 적발
입력 2017-06-01 16:06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최정상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29)이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마초를 피운 곳은 자택이었으며 가수연습생인 후배 여성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탑은 지난 해 10월경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발 검사 결과는 '양성' 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탑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탑은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단에 소속,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여성인 지인과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했다. 이 여성은 가수연습생으로 마찬가지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4월 경기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최씨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고 빅뱅과 같이 피운 여성 모두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대마초를 피운 시점은 의경 신분이 아닌 일반인 신분인 상태였기 때문에 내부 징계는 따로 없이 정상 복무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검찰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기동대로 방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혐의에서 처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안은 상습성이다. 최씨가 상습적 대마 흡연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빅뱅은 과거 지드래곤도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 공연중 팬이 전해준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주장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 수사는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단순소지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 흡연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한편 탑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준호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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