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차량2부제·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추진
입력 2017-06-01 14:26  | 수정 2017-06-08 14:38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민 3000명이 참가했던 미세먼지 대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대기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또 7월부터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세 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지금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 90㎍/㎥ 이상이 2시간 이어질 때 발령 돼 왔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연간 예산 29억원을 들여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도입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어야 발령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은 전액 면제된다. 첫차 시간~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가 해당 시간이다.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 등도 참여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차량 2부제의 경우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 공무수행 차량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친환경자동차 등급제 하위등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비도 늘렸다. 올해 20억원을 투입한 뒤 내년에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지원에 50억원을 쓸 계획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중국과 몽골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충남과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이달 구성하고 7월에는 보령 ·태안·당진·서천과 우호교류협약을 맺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전국단위 관리, 시민건강보호관리 등 3개 분야, 14개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서울시만 한 두해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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