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대출 의원 '낙하산 방지 방송4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06-01 11:14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박대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KBS와 EBS, MBC의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낙하산 방지 방송4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함에도 현행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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