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前대통령 강제구인 철회
입력 2017-05-31 16:28 
강제구인 철회 /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前대통령 강제구인 철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를 거부해 끝내 신문이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이 전 경호관의 속행공판을 열고 이날 강제구인 절차를 통한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면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시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서면 조사서를 보내고, 박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전망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증인신문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 구인장이 발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구인에 반발하면서 끝내 신문이 무산됐습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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