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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최성수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17-05-31 11: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최성수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아내 박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5년 투자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인 A씨로부터 피소된 뒤 검찰 조사 이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여러 변명을 하며 변제를 미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1심 선고 이후 남은 채무 잔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박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정정했다.
박씨는 앞서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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