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경화, 5대 배제 원칙 중 4가지 걸려
입력 2017-05-30 19:30  | 수정 2017-05-30 19:57
【 앵커멘트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내걸었던 5대 원칙 가운데 무려 4가지에 해당이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설립한 주류수입 회사가 있는 곳입니다.

길가에 놓인 일반 창고로, 전혀 회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론 지난해 6월에 설립됐지만, 1년째 운영되지 않아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 후보자의 부하 외교관이 이곳에 투자한 사실도 전해졌는데, 장녀 명의의 통장에 투자금을 보내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습니다.


강 후보자는 딸과 부하 직원과의 동업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장관 후보자
-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강 후보자는 이미 자녀 위장전입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데다,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해 세금탈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강 후보자 딸이 소유한 거제시 땅마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자원관리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공익용산지'에 단독주택을 짓고서 강 후보자 남편 이름으로 전입신고 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또 지난 1984년 강 후보자의 미국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되며, 고위공직자 5대 비리 배제 원칙 가운데 4가지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다음 주 열릴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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