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상조, '부인 취업 특혜 의혹'까지…"다른 응모자 없었다"
입력 2017-05-30 19:30  | 수정 2017-05-30 20:02
【 앵커멘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 의혹은 또 있습니다.
부인이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강사로 채용될 때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어떤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걸까요?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 조 모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취업했습니다.

조 씨의 취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2가지입니다.

당시 조 씨의 토익 점수는 900점으로 '토익 901점 이상'이란 지원 요건에 못 미쳤습니다.

또, 지원서에는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에서 학원장을 했다는 경력이 포함돼있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토익 점수가 1점 낮은 대신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6개월 재직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고, 다른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채용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원서에 기재된 학원은 "일반 학원이 아닌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곳"이라며 "학원을 소유한 게 아니라 학원장으로 고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아예 없는 건 탈세 목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실제 국세청에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1천만 원 안팎으로 사용액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미달했기 때문에 '0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이경만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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