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자금 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7-05-30 15:59 

대법원이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2)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비자금 일부를 회사 경영을 위해 썼다면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4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대기업인 KT의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회계처리가 곤란한 현금성 경비로 쓰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금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KT회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3월~2013년 9월 임원들에게 역할급 27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1억6450만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2011년 8월~2012년 6월 기업 3곳의 주식을 실제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지만 경영상 필요와 합리적 의사 결정을 거친 점 등이 인정돼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정상적인 현금성 경비나 업무추진비 목적을 넘어 개인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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