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텔신라-동화면세점 채무갈등 소송전으로 확대
입력 2017-05-30 14:54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동화면세점 지분을 놓고 벌어졌던 호텔신라와 김기병 회장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게 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해 6월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동화면세점 주식 35만8200주(19.9%)에 대한 처분금액 716억원과 10% 가산금 72억원이 포함된 78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지난달 법원에 제기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매입하되,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김 회장과 맺었었다. 또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주식 일부를 가압류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현재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은 "이미 돈을 갚지 못한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화면세점은 또한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신세계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협상이 진행되던 당시에 신세계의 면세점사업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호텔신라가 김 회장 측에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으나 지금 와서 호텔신라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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