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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2차 공판, 증인 요청으로 비공개 심리
입력 2017-05-30 14:3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5)의 전 여자친구 상해 및 협박 혐의 관련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심리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아이언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했으나 이날 재판에 나선 증인의 사생활 보호 요청에 따라 비공개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이날 피해자이자 아이언의 전 여자친구인 A씨(@5)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비공개 신문 요청에 따라 아이언 역시 피해자와 대면할 순 없게 됐다.

아이언은 지난 3월 14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의 손가락 뼈를 골절하는 등의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해한 뒤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지난 4월 진행된 첫번째 공판에서 폭행에 고의는 없었으며 협박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아이언의 주장을 반박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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