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건설자재 품질검사 강화
입력 2017-05-30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친환경 자재, 한국산업표준(KS) 제품 등 품질검사가 면제된 자재 중 입주민 생활 밀착형 자재에 대한 현장 품질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는 품질검사가 면제된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LH는 인증을 받은 자재 중 도배지, 바닥재, 수도꼭지, 차단기 등 입주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하게 된다. 시범적용 현장 37개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등 자재 품질성능을 확인하고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높은 자재는 품질검사가 면제된 품목이라도 전체 주택현장에서 시공 전 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모든 현장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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