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국정기획위에 '김영란법 개정 검토' 보고
입력 2017-05-30 06:40  | 수정 2017-05-30 07:27
【 앵커멘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어떤 식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던 김영란법.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지난 24일)
- "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어제(29일)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이른바 '3·5·10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보고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희망 섞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회에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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