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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라운지] 1년에 4번이나 홀인원했다고?
입력 2017-05-28 17:35 
골프 라운드 때 홀인원을 했다며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라운드 동반자끼리 사전에 입을 맞춘 뒤 돌아가면서 홀인원 보험을 수취하거나, 여러 개 홀인원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홀인원 보험 사기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거액의 보험금을 수취한 혐의자 140명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수취한 보험금은 총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방경찰청과 조사를 벌여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받은 사기범 34명도 검거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홀인원 특약이 있는 장기 보험상품 8개에 동시에 가입한 뒤 총 3600만원을 받아간 혐의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1년에 4번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타가거나 △라운드 동반자끼리 돌아가면서 연간 4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했고 △5개 이상의 홀인원 보험에 집중 가입해 1회 홀인원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들과 함께 라운드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홀인원 보험금을 반복해서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홀인원이란 파3홀에서 첫 타에 공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기준 타수 3파를 1타 만에 넣은 경우)를 지칭한다. 알바트로스는 파5 홀에서 기준 타수(5타)보다 3타수 적은 2타 만에 홀에 넣는 경우다. 홀인원 확률은 일반인의 경우 1만2000분의 1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 홀인원은 이처럼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면 골프장에 따라 기념식수와 기념품을 구매해 제공하고, 함께 라운드했던 동반자들과 기념파티를 여는 관행이 있다. 홀인원 보험상품은 이 같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착안된 특약 상품이다. 하지만 홀인원 보험료 청구 사례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특약 판매 중단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홀인원 상품은 보험료가 1만~3만원 안팎이며 가입기간 중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하면 평균 1000만원 안팎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2016년 홀인원 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총 1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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