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P2P가이드라인 29일부터 시행
입력 2017-05-28 16:52 

개인간(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자가 P2P투자시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P2P 대출 업체는 앞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놔야 한다. 이와관련해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에 투자할때 해당 P2P 업체가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해산하면 고객 투자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 전 해당 업체가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했는지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연체율 ▲부실률 ▲예상 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 등을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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