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4일 이전에 발효되고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약4천600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대해 국회는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수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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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4일 이전에 발효되고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약4천600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대해 국회는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수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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