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前대통령 특수활동비 '30억' 논란 vs 文대통령 '치약·칫솔'도 사비로
입력 2017-05-26 14:39 
박근혜 특수활동비 문재인/사진=연합뉴스
박근혜 前대통령 특수활동비 '30억' 논란 vs 文대통령 '치약·칫솔'도 사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억여원이 집행된 것을 알려져 논란입니다.

오늘(26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역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건 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절감해 청년 일자리에 활용토록 전날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5일) 가족생활비는 사비로 부담하겠다면서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가족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을 전폭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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