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값 30원을 달라고 했단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중국 국적 교포(조선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새벽 2시50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김 모끼(35)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봉투 값 문제로 김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격분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김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치는 그를 쫓아가 8번이나 더 찌르고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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