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가 취업이나 신용등급 상승, 소득 증가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 요구권'이 잘 알려지면서 금융권 창구가 바쁘다.
'내 대출도 금리인하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그것인데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이 안되는 대출이 더러 있어 잘 알아두면 애써 금융권 창구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금융사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는 7만4000건에 달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과 같이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필요한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품은 신용과 보증이 함께 결합한 구조로 신용등급이 대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불가하다.
해당 상품은 기본금리에 더해 가산금리가 붙어 최종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 이때 신용등급은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대출금리(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고 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같은 대출은 은행권에서 'KB매직카대출', '우리행복카대출', '신한마이카대출'이란 상품으로 팔린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금융권 전세대출 역시 신용등급이 대출에 영향을 미치나 대출자격 기준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금융공공기관에서 출시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상품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빠진다.
이외 신용등급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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