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스마트 재테크+] DSR시대, 소득정보 자주 업데이트해야 유리
입력 2017-05-24 17:46  | 수정 2017-05-24 23:37
은행들이 새로운 여신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고객들이 각자의 소득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소득 정보를 스스로 업데이트하면 우대금리나 이자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체 우려가 있는 대출자의 경우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신의 정보를 갱신하는 것만으로 연체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DSR 확대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은행들은 정확한 DSR 산정을 위해 대출자들의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자들이 소득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줘야 한다. 이 같은 소득 정보의 주기적 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들은 소득·주소지·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한 대출자에게 우대금리나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만 대출자 연간소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DSR 기준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소득 관련 정보가 주기적으로 갱신돼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DSR를 도입하면서 신용정보원을 통해 얻은 대출 원리금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기존 대출잔액 정보에 만기일자, 약정 개월 수, 대출금리 등의 정보를 추가로 모아 금융회사에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대출자 소득정보는 수시로 갱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출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자신의 소득 정보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관행상 대출자 소득정보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나 대출 만기일을 연장할 때만 필요했다.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주택담보대출도 처음에 대출을 신청할 때만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됐다. DSR는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대출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총체적인 '빚 갚는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인 셈이다.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대출 심사 평가 범위에 포함된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DSR 300% 기준을 도입한 데 이어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 대출심사에 DSR를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 공약과 관련해 여신관리지표로 DSR를 활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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