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부산 소녀상' 보호조례 보류 '진실공방'
입력 2017-05-23 10:30  | 수정 2017-05-24 13:34
【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할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지난주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상정됐지만, 심의가 보류됐었는데요.
이른바 '부산 소녀상' 조례안의 상정 보류를 둘러싸고, 부산시 의원들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폐가구와 선풍기, 가로수와 전봇대에는 쓰레기가 담긴 대형 비닐봉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담당 구청이 나서 쓰레기를 치우자니 소녀상 주변에 걸린 홍보 현수막도 불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도로를 차지할 수 있는 물건과 시설 등을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에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빠져 있어 생긴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돼 지난 17일 부산시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 자체가 보류됐습니다.


▶ 인터뷰 : 이진수 / 부산시의원 (지난 17일)
- "불법 조형물을 합법화한다는 부분들이 협상단(일본 방문한 특사단)에게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어떤 변화 이후에…."

그런데 조례안 상정이 보류된 게 부산시 고위직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정명희 / 부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행정부시장은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조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위원장에게도 같은 상정 보류 요청을 한 사실을…."

이런 주장과 달리 또 다른 한 부산시의원은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부산 소녀상' 조례안 상정 보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최진백 VJ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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