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원서 음주 소란 피운 10대 테이저건 제압…"공무집행 vs 과잉진압"
입력 2017-05-22 17:15  | 수정 2017-05-29 17:38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10대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0시12분께 경기도 오산시 원동어린이공원에서 음주 소란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A군(18)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거 당시 경찰은 전기충격기능이 있는 테이저건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사건 직후 A군의 친구로 추정되는 B군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구가 슬프다고 해서 위로해주려고 놀이터에 갔는데 가자마자 경찰이 도착했다"며 "경찰이 여기 있지 말라고 해서 친구가 울면서 욕설을 했다. 그러자 갑자기 경찰관 한 분이 제 친구 목덜미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목덜미를 잡고 테이저건 9방을 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같은 글이 논란이 되자 화성동부경찰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명 글을 올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남·여 청소년 약 20여명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모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던 중 한 명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명이 가세해 제압의 필요성이 있어 테이저건 1정을 사용해 체포한 것은 사실"이라며 "A군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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