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위는 모기업의 지원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독자신용등급(자체신용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제고하고 평가정보가 늦장 우려 없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분기 64개 금융회사가 자체신용도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향후 자체신용도 공시를 더 확대하고 매년 신평사 역량평가를 실시해 부실평가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신평사의 회사채 등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제3자 의뢰평가'를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을 오는 9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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