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 소득세 신고·상속증여 특별세미나 26일 개강
입력 2017-05-22 09:26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미국 외에 있는 재산(특히, 금융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에서는 고율의 가산세 등을 내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FATCA(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제도가 도입돼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국내 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사이에 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 내의 재산을 처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한국 이외에 미국에서의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관심에 힘입어 매경교육센터와 호연회계법인에서는 오는 26일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계사와 변호사를 초청해 미국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 및 상속 증여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강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신청은 매경교육센터 홈페이지나 호연회계법인에서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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