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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고철 10% 초과보유시 처벌
입력 2008-03-09 15:35  | 수정 2008-03-09 15:35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고철과 철근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철근가격 급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짐에 따라 생산과 유통업체, 건설업체, 재활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개 전기로업체 등 생산업체와 250개 유통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30일간 평균재고량이 지난해 같은기간 평균재고량에 비해 10% 초과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건설업체는 직전 18일 총사용량을 초과해서 보유한 경우, 3천여개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단속시점 직전 15일간 평균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재고량에 비해 10% 초과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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