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권 바뀐 것 실감난다" 사면초가에 놓인 김진태, SNS 발언 논란
입력 2017-05-20 14:42 
사진= 김진태 페이스북 캡쳐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SNS에 남기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며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거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의원은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일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을 꼬집으며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나는군요"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페이스북 글을 일부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보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하여 항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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