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정면 겨냥 "강제 퇴출은 부당한 침해"
김현아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원회를 강제 조정하려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9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상임위 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이 접수됐다는 국회사무처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저는 이 사안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저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인 저에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일은 비단 제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개의 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선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일반적인 상임위 조정 절차에서 원내대표가 해당 의원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 바른정당의 초기 모임과 비박계 의원들과 뜻을 함께한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김현아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원회를 강제 조정하려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9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상임위 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이 접수됐다는 국회사무처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저는 이 사안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저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인 저에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일은 비단 제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개의 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선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일반적인 상임위 조정 절차에서 원내대표가 해당 의원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 바른정당의 초기 모임과 비박계 의원들과 뜻을 함께한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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