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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女, 징역형 구형 받은 이유…`진술 번복`이 가장 커
입력 2017-05-19 17:49 
이진욱=MBN스타DB
배우 이진욱 고소인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은 이유가 화제다.

19일 방송된 ‘사건반장에서는 패널들이 이진욱 고소인 A씨의 징역 2년 구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복준 교수는 검찰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여성이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본인이 자백을 했다. 그래서 검찰이 부담 없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 무고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고함을 지르고 저항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무서웠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았을 것 같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사건 성격 자체가 중한 성범죄에 대한 우를 범했다”며 구형 이유를 공개했다.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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