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지명
입력 2017-05-19 16:12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 데 따른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진행절차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면서 "김 지명자는 선임 헌법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소장 공백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김 지명자는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3월15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새 대행으로 선출됐다.
김 지명자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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