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위반?…특수활동비 관행 뜯어본다
입력 2017-05-17 19:30  | 수정 2017-05-17 19:55
【 앵커멘트 】
당사자들은 관행이라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요?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본부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벌일지, 조성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먼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관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 간부에게 돈을 준 것 자체가 청탁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간부가 돈을 받은 다음 날 돌려줬다는 것도 의심을 사는 부분입니다.

▶ 인터뷰 : 김숙희 / 변호사
-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문제 되는 사안이고, 또한 공직자이므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김영란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다른 곳도 아니고 사법기관이 적발당하는 불명예를 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검찰 간부를 불러 수사비를 지원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들에게 수사비를 주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수사비가 얼마나 제공되는지는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관행이라고는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수사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사상 첫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본격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술자리 돈봉투 감찰은 수사에 준하는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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