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색14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확정
입력 2017-05-17 17:24  | 수정 2017-05-17 19:17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주요 무대가 될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은평구청은 17일 서울 수색동 311 일대(수색14구역)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색14구역은 사업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은 전형적인 뉴타운 해제 지역이다. 2005년 서울시가 수색·증산 일대를 3차 뉴타운으로 지정하면서 편입됐지만 2016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주민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념이다. 대규모 전면철거 대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는 사업이라 도시재생의 유형 중 하나로 불린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향하는 주민 참여형 정비 사업이라는 특징도 있다.
특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도시재생 정책의 주요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제도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총 77곳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최종 공사 종료 시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다.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총괄계획가, 전문가 등도 파견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에 용지 규모 1만㎡당 5억원가량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도시재생 예산 지원이 확정되면 활용 가능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에 아파트 단지 수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과 주차장 등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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