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입력 2017-05-17 15:56  | 수정 2017-05-24 16:08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있었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날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윤 수석은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이라며 "당시 안 국장은 검찰의 내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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