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주택자 대상 공공분양 연내 1.7만 가구 공급
입력 2017-05-17 14:21 

연내 전국에서 공공분양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17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공급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19개 단지, 1만7385가구다. 지역별 공급량은 수도권 10개 단지 9536가구, 지방 9개 단지, 7849가구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 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공공택지 감소로 희소가치가 높아 예비 청약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모집 기준이 까다로워 청약 전 자격 및 선정기준 확인은 필수다. 대상자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세대당 한명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다. 외벌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동일하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 신청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면 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65%를 특별공급(▲생애최초 20% ▲기관추천 및 신혼부부 각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에 배정하지만, 대상자별로 당첨자 선정 기준은 사업장별로 상이하다.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우선 공고일 현재 자산보유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60㎡ 초과~85㎡ 이하는 소득기준 등이 없다. 1순위 내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연내 분양예정인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와 청약자격 요건을 보면 서울에서는 송파 오금지구 2블록에서 238가구가 오는 6월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7개 단지, 8020가구가 나온다. '고양 향동지구(A3블록, 1059가구)', '군포 송정지구(S1블록, 592가구)', '동탄2신도시(A7블록, 806가구)', '시흥 장현지구(A7블록, 614가구)', '하남 감일지구(A4블록, 589가구)', '화성 봉담2지구 (A1블록, 898가구)', '수원 고등지구(A1블록, 3452가구)' 등이 있다. 인천에서는 오는 7월 '가정지구(1블록, 616가구)', '용마루지구(2블록, 662가구)' 등 2개 단지, 127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9개 단지 7849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은 일광지구에서 'e편한세상 일광(B3블록, 913가구)' 등 3개 단지 2460가구와 만덕지구에서 'e편한세상 만덕(만덕5지구 2블록, 1358가구)' 등 총 381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에서는 하반기에 도안신도시 갑천지구 3블록에서 17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는 3곳에서 176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강릉 올림픽선수촌아파트(유천지구 B2블록, 722가구)', '양양 물치지구 우미린(2블록, 190가구)', '원주 강원혁신도시(B1블록, 855가구)' 등이 6월 분양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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