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입력 2017-05-17 13:36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에게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를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매년 연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해 왔으나 주거취약계층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시 공급 방식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가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받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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