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실형 확정
입력 2017-05-17 10:38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0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총리를 수사하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