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짜로 부리는 입법보조원?…국회의원 사무실 무급 인턴
입력 2017-05-17 10:05  | 수정 2017-05-17 13:09
【 앵커멘트 】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선 아직도 임금을 주지 않고 인턴을 고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채용란에 올라온 입법보조원 채용공고입니다.」

「국회 의정 활동을 보조하는 인턴을 뽑는 건데, 대부분 무급 자원봉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급이라고 명시했는데도 취업을 위해 경력 한 줄이 아쉬운 청년들은 사비를 털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무급 인턴 경험자
- "교통비 3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돼서 부모님께 용돈 50만 원을 계속 받았었고, 학기 중에 모아놨던 돈 100만 원 정도를 더 쓰고…."

「의원실에서는 입법보조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직업 체험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의원실 관계자
- "일 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와서 보고 배우고 이쪽으로 진로를 확정할 경우에 도움이 되게끔 일종의 길을 열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은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류하경 / 변호사
- "무급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고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최태순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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