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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 조현병 범인 판결에 누리꾼은 지금까지도 `갑론을박`
입력 2017-05-17 09:11 
강남역 살인사건=MBN
'강남역 살인사건'이 17일 1주기를 맞이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상가 안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김모(35)씨에게 살해 당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nay5**** 여혐이 아니라 한조현병정신병자의 만행",slum**** 안타까운 사건인건 분명하고 범인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leet**** 조현병이라는게 겉으로 보면 딱히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는 증상인데, 누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조현병에 의한 심심미약 상태로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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