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수석, 국정원 등 감찰부서 소집…`문서 파쇄·삭제 금지` 지시
입력 2017-05-16 16:23  | 수정 2017-05-23 16:3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검찰, 경찰 등 보안감찰 책임자들에게 공직기강 강화와 문서 무단 파기·유출·삭제 금지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16일 오전 이들 기관의 보안감찰 책임자로부터 각 기관의 공무 기관과 보안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6개월 이상의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고 이런 뜻이 공직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조 수석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하라"고도 지시했다.
조 수석의 문서 파기 금지 지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문서가 없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며 "실제 정부부처나 특히 민감한 정부부처의 경우, 이런 민감한 문서 파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 수석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이전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문서 파기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 자료들이 인수인계 시스템이라는 청와대 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저장이 돼야 하는데 이 시스템에 문서가 남아있지 않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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