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마트, 직원에게 먹다 남긴 쌀·찌그러진 통조림 재판매…공정위 조사 착수
입력 2017-05-16 07:01  | 수정 2017-05-16 07:47
【 앵커멘트 】
이마트가 내부 규정상 재판매가 금지된 찌그러진 통조림과 냉장식품 등을 내부 직원에게 재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교환·반품 상품을 부당하게 강매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반쯤 먹다 남긴 쌀과 찌그러진 통조림, 수북이 쌓여 있는 냉장제품까지.

모두 이마트가 내부 직원에게 재판매한 교환·반품 상품들입니다.

찌그러진 통조림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흔히 기피상품으로 분류되고,

냉장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아 이마트 내부 규정상 교환·반품되면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이들 제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물건을 구매한 직원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파견직이 대부분.

이마트는 해당 상품의 교환·반품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할인 판매를 이유로 재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마트는 내부 직원에 대한 재판매는 사실이지만, "내부 규정상 냉장식품과 개봉된 상품은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환·환불 이유는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설명해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jwyuhn@gmail.com]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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